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교육과정의 이수, 자격시험, 학위논문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설전공은 ‘과정별 개설전공’ 참조
전공·과정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대학원 요람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학생의 전공 이외에 중어중문학과에서 개설하는 인접 전공 교과목을 재학 중 2과목 수강해야 한다.
학칙에서 정한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석사과정 3과목 9학점, 박사과정 3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정별 선수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 세부전공에서 전공 2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전공·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점으로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공통과목 점수 배분은 100점 만점에 본인전공 60점 인접전공 40점으로 한다.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한국어로 한다.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제2외국어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① 박사과정 초록발표를 위한 자격은 재적중 KCI 등재학술지 등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 이상을보유하고 목차발표를 통과한 자로 하며, 연구실적의 구분과 인정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인정 범위 | 인정 비율 |
---|---|---|
구두 발표 | 국제학술발표회(2개국 이상의 참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발간하는 연구기관의 학술발표회, 동국대학교 학술연구기관 및 중어중문학과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의 구두 발표 | 60% |
저역서 실적 | 단독 저자:100%, 2인 공동저자:50%, 3인 공동저자:20% |
② 석사과정 초록발표 자격은 목차발표 통과자로 한다.
③ 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 4주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3회의 본심사를 시행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학과의 논문작성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