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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교육과정의 이수, 자격시험, 학위논문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개설전공

제3조(과정 및 전공)

개설전공은 ‘과정별 개설전공’ 참조

제3장 교과와 이수

제4조(교과과정)
  • 1

    전공·과정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 2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대학원 요람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5조(타전공 교과목 이수)

학생의 전공 이외에 중어중문학과에서 개설하는 인접 전공 교과목을 재학 중 2과목 수강해야 한다.

 

제6조(선수과목)
  • 1

    학칙에서 정한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석사과정 3과목 9학점, 박사과정 3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2

    전공·과정별 선수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제4장 자격시험

제7조(자격시험)

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8조(종합시험)
  • 1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 2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 3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 세부전공에서 전공 2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 4

    전공·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 5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점으로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9조(종합시험의 관리)
  • 1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 2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 3

    공통과목 점수 배분은 100점 만점에 본인전공 60점 인접전공 40점으로 한다.

 

제10조(외국어시험)
  • 1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2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한국어로 한다.

  • 3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제2외국어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5장 학위논문

제11조(제출자격)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2조(초록발표)

① 박사과정 초록발표를 위한 자격은 재적중 KCI 등재학술지 등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 이상을보유하고 목차발표를 통과한 자로 하며, 연구실적의 구분과 인정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인정 범위 인정 비율
구두 발표 국제학술발표회(2개국 이상의 참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발간하는 연구기관의 학술발표회, 동국대학교 학술연구기관 및 중어중문학과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의 구두 발표 60%
저역서 실적 단독 저자:100%, 2인 공동저자:50%, 3인 공동저자:20%

② 석사과정 초록발표 자격은 목차발표 통과자로 한다.

③ 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 4주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
  • 1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3회의 본심사를 시행한다.

  • 2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논문작성)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학과의 논문작성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